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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검사 이의제기권 실질 보장해야” 검찰 내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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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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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을 향한 수사팀 교체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의 이의제기권 실질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51·사법연수원 27기)이 무혐의 의견을 내자 이에 항의한 양석조 대검 반부태강력부 선임연구관(47·29기)의 처신을 검찰 내부에서는 ‘항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앞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진 대검 과장급 간부의 장인상 빈소에서 양 선임연구관과 심 검사장이 조 전 법무부 장관 기소를 두고 벌어진 사안에 대해 정면으로 충돌했다.

검찰 내부는 일단 양 선임연구관에 우호적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개혁위는 상급자를 상대로 이의제기를 한 검사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의 검찰개혁 자문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한 사실을 강조했다.

당시 개혁위 권고안에는 내부 문제를 제기한 검사에게 서명의로 심사결과와 사유를 고지하고, 해당 검사에 대한 수사배제나 인사상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의 제기를 한 검사가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심 검사장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찰 내 미심쩍은 시선도 있다. 이 사안에 대해 심 검사장이 형사 고발보다 수위가 낮은 진정 형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알려졌다. 형사 고발 사건은 수사 개시를 통해 기소나 불기소 등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진정 사건은 내사 앞 단계로 혐의의 결론을 종결짓지 않고 수사보고서로 끝낼 수 있다. 사건을 종결짓기가 수월하다.

반면 검찰 내에서는 양 선임연구관에 대한 부정적 기류도 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차장·부장급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의 빌미가 됐다는 말도 나온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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