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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정경심, "투자처 찾아보라" 권유에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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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재판서 검찰, 정경심 문자 공개
검찰 "사모펀드 투자, 조국이 몰랐을리 없다"
鄭씨, 남편에게 문자로 "고문료는 불로소득"

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씨.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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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씨가 이른바 ‘조국펀드’에 투자하기 전 남편인 조 전 장관과 협의한 정황을 담은 증거가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의 횡령·배임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정씨와 자산관리인인 김경록(38)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조카 조씨는 조국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총괄대표다.

정씨는 지난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자 같은달 18일 김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정씨는 "주식을 남편 때문에 백지신탁하거나 다 팔아야 한다. 어쩌지. 고민 좀 대신 해 달라"고 했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직자와 배우자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위해 3000만원이 넘는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김씨는 "백지신탁을 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보라"고 제안했고, 정씨는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주식 처분 과정에서 조 전 장관과 긴밀한 협의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정씨가 스마트폰에 메모한 내용을 제시하며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의 구조와 내역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정씨의 폰 메모에는 조카 조씨가 조국펀드의 투자 구조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는 정씨가 백지신탁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를 숨길 수 있는 사모펀드 쪽을 알아본 정황이라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까지도 "코링크라는 이름도 이번에 알게 됐다" "어디에 투자하는지, 누가 투자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한다"면서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부인했었다.

검찰은 정씨가 조카 조씨와의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허위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조 전 장관도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내놨다. 검찰이 제시한 조 전 장관 부부의 문자메시지를 보면 정씨는 자신이 받은 6000만~7000만원 상당을 '불로수입'이라고 표현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도 조카 조씨가 정씨에게 허위 컨설팅 계약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은 "정씨는 남편의 민정수석 취임에 따른 주식 처분과 새로운 투자처가 절실했다"며 "정씨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사모펀드에 출자하게 한 것은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적고 상속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카 조씨는 코링크PE와 펀드를 운용하는 데 자금이 필요했고, 청와대 민정수석 등 권력자의 자금이 투자되는 것은 큰 기회였다"고 주장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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