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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댓글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지사 항소심 선고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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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4일 선고 미뤄진 데 이어 두 번째…2심 재판부 고심 거듭하는듯

아시아경제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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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또 다시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21일 열릴 예정이던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취소하고, 대신 같은 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4주간 미룬 바 있다.


이번에는 한 차례 더 선고를 미룬 데 이어, 아예 변론을 다시 열기로 했다.


선고를 앞두고 생각하지 않은 쟁점이 발견되거나,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제시하는 증거 중 추가로 소명이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는 경우 변론을 재개하는 일이 종종 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대선 후에는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1·2심 내내 킹크랩을 본 적도 없으며,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도 못하고 공모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에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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