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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통일부 "北 개별관광, 유엔·미국 제재 무관…비자 방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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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관광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

"물품·차량 관련 제재 문제 발생 않게 관리"

"전세계 北 관광…한국에만 엄격해선 안 돼"

"단체관광 아닌 개인이 방북 승인받는 형식"

"신변안전 보장 서류 체결시 비자 방북 검토"

뉴시스

【서울=뉴시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했다고 23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고성항과 해금강호텔, 문화회관, 금강산호텔, 금강산옥류관, 금강펜션타운, 구룡마을, 온천빌리지, 가족호텔, 제2온정각, 고성항회집, 고성항골프장, 고성항출입사무소 등 남조선측에서 건설한 대상들과 삼일포와 해금강, 구룡연일대를 돌아보며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시설물에 대해 엄하게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2019.10.18. (사진=노동신문 캡처)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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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정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대북 구상으로 밝힌 개별관광과 관련해 '제재 촉발' 가능성이 제기되자 "개별관광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통일부는 20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참고자료를 통해 "개별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는 기본입장을 밝히면서 강한 추진 의사를 나타냈다.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에 대해서도 "관광에 대해서는 (유엔 제재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본다"며 위반 가능성이 없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대북 제재 적용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관광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일상적인 물품·운송수단 반입 등이 제재에 걸릴 수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관광객 휴대품과 관련해서는 "제재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나, 유엔 제재 등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라며 "관련 고시에 근거해 대북제재 금수품 및 반출 금지·제한 품목을 휴대하지 않도록 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문 차량에 대해서도 "우리 관광객의 단순 이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후 재반입한다는 점에서 제재 위반 소지가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엔 제재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대량현금(벌크캐쉬)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 방문시 지불하는 비용은 숙박비·식비 등 현지 실비지급 성격으로 대량현금 이전으로 보기 어렵지만 외국환관리법상 휴대금액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역시 금지된 북한과의 합작사업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관광객 모집은 단순 중개 행위로 북측 단체 및 개인과 별개 기관이며, 북측과 수익 배분도 하지 않으므로 협력업체 또는 합작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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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했다며 노동신문이 6일 보도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용원, 김응복이 동행했다. 2019.04.06. (출처=노동신문)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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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북한 개별관광이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한미 간 대북제재 공조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유럽 각지 등 전세계 국가 주민들이 개별관광을 하고 있고 그런 관광에 우리 국민이 가는 것"이라며 "우리 개별관광에 별도의 제재 문제를 엄격한 기준을 갖고 들이댈 필요가 없고, 들이대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 있냐는 질문에는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지 판단을 잘 못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통일부는 개별관광의 형태에 대해서는 "기존 협력사업체를 통한 단체관광 방식이 아닌, 비영리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한 후 방북 승인을 받아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지역 방문 ▲우리 국민의 제3국 통한 북한 지역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 3가지 유형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행법상 제약 조건인 '방북 승인 요건'의 완화 방침도 재차 밝혔다. 교류협력법상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특정돼 있지 않은 점에 착안해 다양한 방안을 열어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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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북한 노동신문은 양덕군 온천관광지구의 농촌마을과 거주자들의 모습을 8일 보도했다. 2019.11.08. (출처=노동신문)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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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발급하는 입국 보증서인 비자(개별사증)을 발급받으면 방북을 승인해주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측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을 확인하는 북측과 합의서, 계약서, 특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방북을 승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통일부는 과거 단체관광 형식으로 안전이 담보됐던 금강산 관광과 차이가 있는 만큼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방북 승인 대상자 선별시 현행법상 기준 준수 ▲사전 방북교육 강화 ▲우리측 안내원 동행 등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이 같은 개별관광 구상을 북한 당국이나 제3국 여행사에 설명할 계획이 있는지와 관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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