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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조국 동생, 첫 재판서 '채용비리' 혐의만 인정…나머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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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가법상 배임 등 6개 혐의

웅동학원 관련 허위소송·증거인멸 등 전면 부정

정경심 교수 22일 첫 공판, 조국 일가 사건 재판 본격화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비리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3)씨가 첫 공판기일에 참석,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조씨 측 변호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채용비리 관련 배임수재와 업무방해죄 일부는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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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채용 비리와 허위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해 10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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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총 1억8000만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 등을 받는다.

조씨 측 변호인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에는 수수 금액이 1억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받은 돈은 1억4000만원이었고, 이중 2000만원씩 공범들에게 줬으니 실제로 받은 것은 1억원”이라며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관련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뒷돈 전달책 역할을 했던 공범 박모(53)씨와 조모(46)씨는 지난 10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과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조씨 측은 그러나 채용비리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들을 필리핀으로 도주시키려 한 혐의, 허위소송을 통해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을 지낸 조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특경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또 조씨는 허위소송으로 웅동학원에 115억원대 채무를 떠넘긴 뒤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한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함께 받는다.

한편 이날 조씨 첫 재판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사건 등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재판이 본격화 한다.

오는 22일에는 사문서 위조 및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심리로 진행되는 정 교수의 첫 공판기일에는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두 차례 기소한 것과 관련 `이중기소`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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