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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지하철 멈출 위기' 일단 봉합…"승무시간 원상복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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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시민 위해 승무시간 연장조치 중단"

노조 "'탑승거부' 철회여부는 추후논의"

뉴스1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안전본부장(사장 직무대리)이 20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승무시간 조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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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 지하철이 멈출 위기가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강력히 반발한 승무시간 연장 조치를 사측에서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안전본부장(사장 직무대리)은 20일 오후 3시30분 서울시청에서 승무시간 조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대화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 공사는 시민의 불편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심 끝에 4시간42분으로 조정했던 운전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노조가 21일부터 운전시간 조정에 반발해 열차운전업무 지시를 거부하겠다며 시민의 발을 볼모로 불법파업을 예고했다"며 "공사는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보고자 노조와 대화의 끈을 이어갔지만 노조는 운전시간을 종전대로 원상회복하라는 주장만을 반복할 뿐 어떤 양보도,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첫차를 타는 고단한 시민의 삶에 또 하나의 짐을 지울 수는 없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 어쩔 수 없이 불법 파업에 휘말릴 승무직원들의 피해 역시 간과할 수 없다"고 조치 중단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논의를 재개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불합리한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운전시간을 채우지 않아 발생하는 과도한 휴일근무는 승무원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퇴직을 앞둔 기관사가 평균임금을 부풀려 퇴직금을 더 받기 위해 휴일근무에 몰두하는 것은 바뀌어야 한다"며 "회사 내 특정 분야가 한정된 급여 재원을 잠식해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실태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본부장은 "공사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후에도 노조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승무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양 공사 통합 4주년이 되면 인사교류 등 모든 것이 합쳐져서 일원화된다"며 "(그때까지) 협조하고 대화하면 잘 풀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잠정 중단이라는 내용만 있을 뿐 사측의 근본적인 입장은 전혀 변한 점이 없어 진의를 알 수 없다"며 "추후 협의를 통해 업무지시 거부를 강행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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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6일 오전 서울 신도림역 까치산행 2호선 신정지선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2019.1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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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한발 물러서면서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 지하철 운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낮아졌다. 노조는 사측이 승무시간 조정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21일 첫차부터 모든 승무원이 열차에 탑승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었다.

앞서 지난해 11월18일 공사가 승무시간을 기존 4시간30분에서 4시간42분으로 늘리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노사는 팽팽한 대립을 이어왔다.

공사는 공사 전체 직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정당하게 배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승무원이 휴가를 쓰면 대체 근무자에게 대무수당을 지급하는데, 근로시간 중 대기시간을 운전시간으로 약간 상향 조정하면 실제 운행 투입인원이 감소돼 대무수당을 합리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초과근무수당은 약 129억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95.9%인 약 125억원이 승무분야에 지급됐다. 총액임금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승무분야에 지나치게 초과근무수당이 집중돼 다른 직군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 승무시간을 12분 늘리면 승무원에게 충분한 휴무일을 보장할 수 있어 동일한 인원으로 충분한 휴게권이 보장된다는 입장이다. 승무시간이 12분 늘어나더라도 대기시간이 줄어 전체 근로시간은 변함이 없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노조는 이번 조치를 두고 인력부족 문제를 인력확충이 아닌 근무시간 확대로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한번 열차를 타면 노선 끝까지 운행해야 하는 직무 특성상 승무시간을 12분을 늘리면서 실제로는 1~2시간씩 운행을 더 하게 되는 직원도 있어 시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사측이 임단협 합의를 위반한데다 근무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맞섰다.

앞서 노사는 승무분야 인력운영제도 개선을 위해 2018년 하반기부터 여러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지난해 9월 이 사안을 임단협 교섭을 통해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기한은 11월15일로 정했다.

노조는 사측이 임단협 협상 과정에서 운전시간 조정안을 철회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운전시간 조정을 더이상 논의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다시 꺼내든 것은 임단협 합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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