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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차명으로 주식 사고 '추천' 리포트…증권사 애널리스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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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올라 차액으로 7억6천만원 챙겨…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차명 보유한 주식 종목을 우호적으로 분석한 기업 보고서(리포트)를 쓴 뒤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거액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김영기 단장)은 20일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연구원 A씨(휴직)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의 친구이자 공범인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5∼2019년 특정 종목을 '매수' 추천하는 리포트를 작성하기 전 미리 B씨에게 해당 종목을 사게 하고, 리포트 발행 후 주가가 오르면 이 종목을 팔아 차액을 얻는 방식으로 총 7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A씨가 매매에 관여한 종목 수는 수십여 개에 이르며 관련된 리포트도 수십여 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작년 7월 출범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이었다. 특사경은 작년 9월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했고, 11월에는 A씨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당시 특사경이 신청한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사경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합수단은 보강 수사를 거쳐 A씨가 정보의 대가로 B씨에게서 현금 등 총 6억원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이런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법원은 13일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조사분석자료(리포트)를 이용해 불법 이득을 취득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사기적 부정거래죄를 적용한 최초의 수사 사례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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