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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특사경 1호' 증권사 선행매매 애널리스트 재판 넘겨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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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 A씨, 지인에 7.6억 부당이득…대가로 6억 수수

리포트 내기 전 지인이 사게 한 다음 출고 후 파는 수법 써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금융감독원 산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의 선행매매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선행매매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주식 및 펀드거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 거래 전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로 자본시장법상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 7월 출범한 금감원 특사경의 첫 수사다. 2019.09.18. radiohea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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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특정 종목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 출고 전후에 주식을 사고 파는 '선행매매'를 벌인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발족한 이후 처음으로 수사지휘에 나서 주목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20일 증권사 애널리스트 A(39)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B(3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선행매매란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주식 및 펀드거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 거래 전 매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포괄적으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범인 지인 B씨에게 자신이 작성해 내놓을 조사분석자료 기재 종목을 공개 전에 미리 알려 매수하게 했다가 공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게 하는 방식을 써 차익을 거두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B씨는 약 7억6000만원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해준 대가로 체크카드, 현금 등 약 6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사건은 지난해 7월 출범한 금감원 특사경이 처음으로 수사지휘한 사건으로 주목 받았다. 특사경은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사건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한다. 이번 사건은 조사분석자료를 이용해 불법이득을 취득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한 첫 번째 수사 사례에 해당한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해 9월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본사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하고 이곳에서 확보한 선행매매 관련 휴대폰 기록과 PC 등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특사경은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11월22일 기각됐다. 이후 12월13일 검찰로 송치돼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이달 1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특사경 송치 후 A씨가 정보 제공 대가로 B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 규명해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B씨는 기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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