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20일 "검찰의 추가 자료가 접수됐다"며 "실무검토 등을 거쳐 향후 조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조 전 장관의 기소 사실을 통보 받은 서울대는 검찰에 혐의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도 검토될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서울대 총장은 교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 징계위를 열 수 있다.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경우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비위 정도,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해 최대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논의는)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것"이라고 전했다.
hakjun@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