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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학살'로 직권남용 고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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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건 지난 9일이다. 전날 그가 단행한 법무부 인사에서 청와대와 여권 관련 수사를 지휘해 온 검찰 참모들이 모조리 좌천되면서다. 추 장관 본인도 청와대의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연루 의혹으로 고발된 상황에서, 이같은 인사는 일종의 ‘수사 방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당은 추 장관이 인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34조 1항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면이 불발되자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의견 청취 없이 인사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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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리 늦추려 했나
그런데 최근 이 사건 배당을 두고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이례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는 주장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 고발된 사건은 우선 일선 검찰청에 보내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데, 심 부장검사가 “사건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검토하라”며 이를 미루려 했다는 것이다.
그는 형사고발보다 수위가 낮은 ‘진정’ 형식으로 일선 검찰청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대검 내 다른 검사가 “사건 처리를 늦추는 건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다”며 반발하자, 심 부장검사는 지난 17일에서야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내려보냈다고 한다.
사건 배당 이후에도 검사들은 “언제라도 수사가 뭉개질 수 있다”며 걱정하는 분위기다. 일선 청에서 수사하는 사건이라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수사 내용을 보고 받고 수사 방향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 부장검사는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단장을 맡은 뒤 최근 인사 때 반부패부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두고도 무혐의 의견을 내, 일선 검사들이 그에게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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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방해 전초전…더 노골적으로 뭉갤 것"
서울의 한 검사는 “수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건 죄가 안 된다’는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며 “이건 전초전일 뿐 중간 간부에 대한 2차 인사 학살까지 이루어지면 상황은 더 심해질 거다. 현 정권에 입맛에 맞는 방향대로 수사를 틀어버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장관이 자신을 비롯해 여권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거나 지휘권을 행사할 우려도 제기된다.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청와대와 정치권의 수사 개입 통로로 악용될 수 있어 실제로 수사 지휘권이 발동된 경우는 과거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 사례 한 번 뿐이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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