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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추미애 사건, 언제라도 뭉갤 수 있다” 검사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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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수사 시작 전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대검 간부가 사건 처리를 부당하게 늦추려 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다. 20일 검찰 내에서는 “내ㆍ외부로부터의 각종 압력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검찰 '인사 학살'로 직권남용 고발



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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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건 지난 9일이다. 전날 그가 단행한 법무부 인사에서 청와대와 여권 관련 수사를 지휘해 온 검찰 참모들이 모조리 좌천되면서다. 추 장관 본인도 청와대의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연루 의혹으로 고발된 상황에서, 이같은 인사는 일종의 ‘수사 방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당은 추 장관이 인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34조 1항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면이 불발되자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의견 청취 없이 인사를 단행했다.



사건 처리 늦추려 했나



그런데 최근 이 사건 배당을 두고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이례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는 주장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 고발된 사건은 우선 일선 검찰청에 보내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데, 심 부장검사가 “사건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검토하라”며 이를 미루려 했다는 것이다.

그는 형사고발보다 수위가 낮은 ‘진정’ 형식으로 일선 검찰청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대검 내 다른 검사가 “사건 처리를 늦추는 건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다”며 반발하자, 심 부장검사는 지난 17일에서야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내려보냈다고 한다.

사건 배당 이후에도 검사들은 “언제라도 수사가 뭉개질 수 있다”며 걱정하는 분위기다. 일선 청에서 수사하는 사건이라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수사 내용을 보고 받고 수사 방향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 부장검사는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단장을 맡은 뒤 최근 인사 때 반부패부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두고도 무혐의 의견을 내, 일선 검사들이 그에게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도 했다.



"수사 방해 전초전…더 노골적으로 뭉갤 것"



서울의 한 검사는 “수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건 죄가 안 된다’는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며 “이건 전초전일 뿐 중간 간부에 대한 2차 인사 학살까지 이루어지면 상황은 더 심해질 거다. 현 정권에 입맛에 맞는 방향대로 수사를 틀어버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장관이 자신을 비롯해 여권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거나 지휘권을 행사할 우려도 제기된다.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청와대와 정치권의 수사 개입 통로로 악용될 수 있어 실제로 수사 지휘권이 발동된 경우는 과거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 사례 한 번 뿐이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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