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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5살 의붓아들 살해 계부, 법정서 검사에게 "웃겨요?"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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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씨가 지난해 10월 7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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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20대 계부의 범행 장면 담긴 폐쇄회로(CC)TV 캡처 사진이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

검찰은 20일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7)씨의 자택 내부 CCTV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CCTV는 인천시 미추홀구 A씨 자택 안방에 설치한 것으로 저장된 영상은 사건 발생 초기 경찰이 A씨의 아내 B(25)씨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한 달 치 분량이다.

사진에는 A씨가 의붓아들 C(사망 당시 5세)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과 뜨개질용 털실로 묶고 목검으로 엉덩이를 마구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C군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고, 내던지거나 발로 걷어차는 모습도 있었다.

이날 A씨는 검사와 취재진을 향해 막말과 욕설을 하기도 했다.

재판 끝 무렵 "다음 심리기일 때 피고인 신문에 걸리는 시간을 어느 정도 예상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검사가 "10∼20분가량이면 된다"고 하자 A씨는 "검사님, 증인은 30∼40분 해 놓고 그렇게 잘났어요? 웃겨요?"라고 소리쳤다.

또 방청석에 앉아 있던 특정 기자의 이름을 부른 뒤 "내 기사 그만 써라. 확 XXX 부숴버릴까보다"라며 욕설을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의붓아들 C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 목검으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에게는 살인 혐의뿐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A씨의 아내 B씨도 살인 방조 및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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