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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축구 갑질’ 중령, 인권위 진정낸 부사관 실명 공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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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휘관, 100여명 참석한 회의서 “진정인이 부대 배신” 공표

인권위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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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경기에서 자신이 속한 팀을 이긴 부대원들에게 축구를 금지하게 하는 등의 갑질을 한 군 지휘관이 갑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부사관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반인권적인 행위를 해 인권위 권고를 받게 됐다.

육군의 한 부대 소속 ㄱ상사는 부대 상관인 ㄴ중령이 평소 테니스 선수 경력이 있는 병사들을 강제로 동원해 자신과 테니스를 치게 하거나 축구 경기에서 ㄴ중령이 속한 팀을 이긴 ㄱ상사의 팀 부대원들에게 2주 동안 축구를 못 하게 제한한 점 등을 두고 “갑질 행위와 지휘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가 즉시 진정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자, ㄴ중령은 지난해 7월 100여명이 참석한 간부 상황보고에서 “ㄱ상사가 우리 부대를 배신해 신고를 했는데 이후 ㄱ상사와 연락하는 사람은 다 같이 조사받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내부 고발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사실상 집단 따돌림을 지시한 셈이다. ㄴ중령은 이어 ㄱ상사처럼 인권위에 진정을 내면 결국은 본인이 손해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인권위는 ㄴ중령의 발언에 대해 “피진정인이 지휘관으로서 부대원에 대한 인권보장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고, 헌법 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55조에는 진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또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43조와 45조에는 병영생활 인권침해 행위를 관련 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에 “ㄴ중령의 발언은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및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육군참모총장에게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예하 부대에 사례전파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ㄴ중령이 선수경력이 있는 병사들과 테니스를 친 사안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확인되지 않고, 축구 경기를 제한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경기가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 과격했고 안전조처 강구 등의 필요성도 인정돼 각각 기각했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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