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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조국 동생 "채용비리 혐의 인정..나머지 모두 무죄" 첫 공판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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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해 10월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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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 측이 첫 정식재판에서 사학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한 혐의를 인정했으나 나머지는 모두 부인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서 “채용비리에 관한 부분인 배임수재와 업무방해죄 일부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에는 수수금액이 1억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받은 돈은 1억4000만원이었고, 이 중 2000만원씩 공범들에게 줬으니 실제로 받은 것은 1억원이다”며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2006년 10월 웅동중 관련 허위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소송에서 패소했고 조씨는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2008년 이를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학교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씨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를 앞두고 2017년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역시 무변론으로 학교 측이 패소해 11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 같은 허위 채무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조씨 측은 “채권이 허위란 사실을 몰랐고, 아버지(조변현씨)와 함께 모의했다고 돼있는데, 피고인은 그런 부분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아버지가 건네준 자료로 소송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학교 사무국장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했으나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지 않았고, 상근도 아닌데다 봉급도 없었다”며 “학교 땅을 임대차 계약할 때 주관해서 한 것외에는 사무국장으로서 전혀 한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불확실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웅동학원의 재산관리자라는 인식도 못했다”며 “1차 소송은 허위라는 사실이 전혀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했고, 2차 소송은 단순히 소멸시효 연장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배임수재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이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웅동학원이나 가족문제로 시끄러웠다. 피고인은 평생 사업을 하며 살아오면서 자신이 아는 다른 사건들과 연결되는 게 두려웠다”며 “당시 사무실을 이전할 예정이어서 필요하지 않은 서류가 많아 파쇄했던 것이지, 그 과정에서 웅동학원과 관련한 증거인멸을 한 부분은 없다”고 부인했다.

또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필리핀으로 피신하라’고 얘기한 적은 있지만 범인도피 구성요건이 될 수 있는 행위는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조씨 역시 직접 “박모씨 등이 ‘필리핀으로 가 있겠다’고 해서 돈을 달라고 했다”며 “저는 '검찰에 나가서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고 했는데 마치 제가 도피를 지시한 것처럼 됐다"고 해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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