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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인권위 진정하면 손해라며 회의때 고발자 공개한 군지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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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인권위, 육군참모총장에게 재발 방지 권고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부대원이 인권위에 진정한 사실을 다른 부대원들 앞에서 공표한 군 지휘관의 행동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육군 소속 군인 A씨(상사)는 지휘관인 B씨(중령)가 테니스 선수 경력이 있는 병사들을 강제로 동원해 자신과 테니스를 치게 하고, 축구 경기에서 B씨가 속한 팀이 지자 상대 팀 부대원들에게 일정 기간 축구를 못 하게 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2019년 6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그러자 B씨는 지난해 7월 부사관 이상 부대원 100여명이 모인 간부 회의 시간에 A씨의 이름과 인권위 진정 사실을 공표했다.

또 A씨와 연락하는 사람은 다 같이 조사를 받을 것이고 인권위에 진정하면 결국 손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B씨의 행동이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및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에는 '진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나온다.

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와 제45조가 병영 생활 중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를 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을 볼 때 B씨가 지휘관으로서 부대원 인권보장 의무에도 어긋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B씨에 대한 인권교육을 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예하 부대에 사례전파를 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인권위는 B씨가 테니스 선수경력 병사들과 테니스를 친 것은 강제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축구 제한은 부상 방지 등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각각 기각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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