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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내년부터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에 '사용량'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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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공포

4월부터 1㎥당 유량으로 허가량 단가 산정

50만원 이상 하천수 사용료 분할납부 가능

뉴시스

[광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13일 기록적인 폭염과 마른장마의 여파로 저수량이 심각단계에 접어든 나주호 용수 절약을 위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은 간이양수장에서 물을 끌어와 관개수로에 직접급수하고 있는 모습. 2018.08.13. (사진=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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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내년 4월부터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에 '허가량' 외에 '사용량'도 추가된다.

오는 4월부터는 허가량 산정 단가가 유량(㎥)에 따라 매겨지고, 하천수 사용료가 50만원이 넘을 경우 1년에 최대 4번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

환경부는 오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환경 당국은 이를 통해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지자체와 사용자 간 갈등을 방지하고, 일부 하천수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은 기본적으로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는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에 따라 사용료 산정기준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간 하천수 사용료 징수 기준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 허가량으로 징수하려는 지자체와 사용량으로 납부하려는 사용자 간 법적 분쟁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량을 과도하게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량' 기준 적용은 1년 유예해 오는 2021년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허가량을 연 단위로 고정했던 기존 방식에 맞춰 연(年)액으로 제시됐던 하천수 사용료 단가를 1㎥당 유량 금액으로 변경한다.

이는 지난해 12월31일 환경부가 고시한 '하천법 사용허가 세부기준'이 마련되면서 하천수 사용 유형에 따라 기간별로 허가량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되면서 바뀌게 된 것이다. 이에 맞춰 하천수 사용료 단가도 연액이 아닌 유량당 금액으로 변경해 사용료 산정 시 문제가 없도록 한 것이다.

사용료 산정 변경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하천수 사용단가가 인상되지 않았으며, 기존 연액으로 표시된 단가를 유량당 금액으로 표현을 변경한 것"이라면서 "단가 표현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기간별로 허가량을 다르게 설정해도 사용료 산정에 문제가 없고, 상수도·댐용수 등 유사 요금과도 동일하게 산정액을 표시하기 때문에 납부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별로 허가량을 다르게 설정하게 되면 사용자는 실제 필요한 만큼만 하천수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사용료를 줄일 수 있다"면서 "국가는 늘어난 하천수 허가량을 하천수가 필요한 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어 수자원 배분에 최적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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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 산정방법 변경. (사진=환경부 제공) 2020.01.2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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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료 총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엔 연 4회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소액 하천수 사용료 징수 시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막기 위해 5000원 미만 사용료는 면제한다.

이 외에도 하천법 사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 등과 같이 미래에 사용 예정인 하천수 허가량은 현재 실제 사용량이 저조해도 미래 수요를 고려해 허가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당국은 댐과 하굿둑, 하류에서 하천수를 허가할 때 수원별 취수에 따른 영향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 하천수 허가에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저수시설 관리기관이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이 같은 방침과 관련된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한편 설명회도 개최해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하천법 시행령과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의 법령정보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과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정으로 하천수 사용료 산정 관련 갈등 해소는 물론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수자원 분배 효율성 향상 등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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