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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추미애, 상갓집 항의 소동에 "추태 부적절···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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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장관(62)이 김명수 대법원장(61)에게 부임인사를 하기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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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한 한 검찰 간부가 상갓집에서 만난 대검찰청 신임 부장에 항의한 사건을 두고 “부적절한 언행”이며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상갓집 사건을 ‘상갓집 추태’라고 규정했다.

법무부는 20일 오전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법무부는 입장문에서 “대검의 핵심 간부들이 1월 18일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 왔던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더구나 여러 명의 검찰 간부들이 심야에 이런 일을 야기한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강남 소재 한 장례식장에서 치러진 검찰 간부의 상갓집에서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심재철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에게 항의했다. 심 부장이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를 놓고 내부 회의에서 ‘무혐의 처분’ 의견을 낸 것에 공개 반발한 것이다. 이같은 소동이 벌어질 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리에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 선임연구관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조 전 장관 가족 의혹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다.

심 부장은 추 장관 취임 직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1월8일)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왔다. 대검 지휘부가 일선 수사팀이 직접 수사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피의자를 최종적으로 재판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는 알려진 게 없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두고 법무부나 대검 지휘부가 수사팀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만 알려져 있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7일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이 사건 범죄혐의가 소명된다”, “피의자(조 전 장관)가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찰 중간 간부 승진과 전보 기준 및 방향에 대해 심의한다. 인사 대상에는 조 전 장관 수사 실무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도 포함된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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