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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서울지하철 21일 운행거부 예고…"서울시가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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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서 긴급 기자회견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지하철 노사 협상이 타결된 16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교통공사 노조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19.10.16.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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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21일부터 운전업무 거부를 예고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부터 불법,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며 기관사가 열차운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날 긴급성명서를 통해 "본사근무자를 제외한 승무직종 인원은 3250명이고, 이 중 서울교통공사노조 조합원은 2830명으로 운전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승무노동자의 비율은 87%"이라며 "이렇다 보니 공사는 최대한 열차운행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열차운행의 컨트롤타워인 관제직원을 관제실에서 빼서 운전을 하도록 지시하고, 승무직원들의 연속운전시간을 8시간 이상으로 짜는 등 위험천만한 계획을 추진중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루 1000만명에 가까운 이용객이 있는 수도권 지하철 운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면 출퇴근시간 대란이 예상된다"며 "뿐만 아니라 공사의 무리한 대책으로 지하철사고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임에도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불법적이며 부당한 승무운전시간 연장문제가 '노사간의 문제'라며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사건은 노사간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의 불법적인 운영문제"라며 "서울교통공사의 불법적인 운영으로 인해 노조가 대응을 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 수도권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며 시민안전이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백번 양보해 이번 사안이 그저 노사간의 문제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의 노사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서울시 최적근무위원회가 연이은 기관사의 자살에 대해서 권고한 대책들과 전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하여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는다면, 서울시의 대책과 정책은 무용지물이라는 비난을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수도권지하철 운행중단을 18시간 여 앞두고 서울시에 촉구한다"며 "수도권지하철 운행중단이 현실화되었을 시 시민불편을 야기한 책임에서 서울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이후 서울시는 더 이상 시민안전, 지하철안전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며 "예견된 수도권지하철 대란 사태에 대해 서울시가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노조는 공사의 운전시간 변경(4.5시간→4.7시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동시간 개악이라며 21일부터 부당한 열차운전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합법적 권리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사는 노조의 열차운전업무 거부에 대해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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