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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부동산 등 개인보유 자산 1조원 이상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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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자산·지분 처리 방향에도 관심 / 법인 ‘선’ 후견 종료… 법적 상속 절차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19일 별세함에 따라 향후 그의 자산과 지분 등의 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명예회장이 보유한 개인 재산은 1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올해 1분기 기준 국내에서 롯데지주(지분율 3.10), 롯데칠성음료(1.30),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 등의 상장사 지분을 보유했다. 여기에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세계일보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이 19일 별세했다. 향년 99세. 신 명예회장은 1921년 경남 울산에서 태어나 1948년 일본 도쿄에서 롯데홀딩스의 전신인 롯데를 창업했다. 신 명예회장은 1967년 롯데제과로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해 한일 양국에 걸쳐 식품·유통·관광·석유화학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으며 롯데그룹을 국내 재계 순위 5위 재벌로 성장시킨 바 있다. 사진은 고향 둔기리 방문한 신격호 명예회장의 모습. 롯데지주 제공


부동산은 인천 계양구 목상동의 골프장 부지 166만7392㎡가 신 명예회장 소유다. 이 땅의 가치는 4500억원대로 추정된다.

일본에서는 광윤사(0.83), 롯데홀딩스(0.45),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의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간 신 명예회장의 재산 관리는 2017년부터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확정된 사단법인 ‘선’이 맡아왔다. 한정후견이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제도다. 신 명예회장이 사망한 만큼 이제 한정후견은 종료되고 법에 따른 재산의 상속 절차가 개시된다.

만약 유언장이 있다면 그에 따라 상속 절차가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유언장의 작성 시점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유언장을 쓸 당시 치매 증상이 진행되는 등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다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신 명예회장의 개인 재산 분배 문제가 롯데그룹의 경영권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고 관측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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