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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법무부, 檢 직제개편안 '입법예고' 없이 국무회의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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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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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직제개편안을 입법예고 절차 없이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직제개편안에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등 내용이 담겨 있다. 법무부는 정부 조직 변경과 관련한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과거 사례가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청 사구기구에 관한 규정'을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전 입법예고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한 법령을 수정할 때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리는 절차다. 현행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개정, 폐지할 때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 이는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판단해 입법예고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정부 조직 변경과 관련한 규정 변경에는 다른 부처들 역시 대부분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검찰청의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따랐다. 당시에는 검찰 '공안부'를 '공공수사부'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번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는 특수부 축소 등 내용이 있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입법예고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10월 조국 전 장관 재임 당시에도 검찰 반부패수사부를 서울·대구·광주 등 3개 지방검찰청만 남기는 등의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지만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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