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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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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무부에 “대검 중간간부 남겨달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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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대검찰청 과장과 기획관 등 중간간부들의 ‘전원 유임’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대검 과장급 중간 간부들은 인사 대상에 포함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대검 중간 간부들은 지난 13일까지 각자의 인사 의견을 대검에 제출했고, 모두 "부서 이동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유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하반기 발령 후 6개월 만에 다시 보직을 바꾸는 것이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이런 우려를 반영해 법무부에 ‘전원 유임’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지난 1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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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유임 의견이 전달된 대검 중간 간부는 각 과장과 기획관이다. 이들은 일선 지검의 수사기획과 수사지원 업무를 담당, 각 지검에서 다루는 사건에 대한 대검의 기조가 유지되는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20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급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21일에는 법무부가 발표한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검찰 중간간부 등의 필수보직 기간은 1년이지만 직제 개편 때는 인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법무부가 윤 총장의 의견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8일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청법 제34조는 검찰 인사 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찰 인사안을 미리 짜놓은 상태에서 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법무부로 와서 의견을 내라"고 통보했다. 윤 총장이 요식행위에 그칠 것을 우려해 응하지 않자, 추 장관과 여권은 윤 총장의 '항명(抗命)'으로 몰아갔다.

지난 13일 직접 수사부서 축소·폐지를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 발표 당시에도 대검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건너 뛰어 ‘검찰 패싱’ 논란이 일었다. 대검에 대한 의견 조회 요청은 발표 다음날 이뤄졌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인사로 현 정권 대상 수사팀이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공공수사제2부와 반부패수사제2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비리’의 수사와 기소를 맡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이다.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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