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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사설] 공공기관직원 신원조회 축소 조치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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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공공기관 직원을 신원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안업무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한다. 개정내용을 보면 기존의 신원조사 대상이었던 공공기관의 전체 임직원 중 직원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해외여행 시 여권발급신청 혹은 선원수첩 발행 시, 외국인에 대한 입국비자 발급 시 등에서 실시하던 신원조회규정을 모두 삭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신원조회도 최소한으로 축소했다. 현재 보안업무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돼있고 국가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정부는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처럼 신원조회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게 바람직한지 재고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체제가 다른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세계유일의 분단국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보다 국가안보가 더 중요하다. 과거에 무엇을 했고 어떤 전과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사람을 원자력 관련 기관이나 주요통신시설, 유류저장시설, 군수산업, 국방관련 연구원 등 국가기밀을 다루는 곳에서 일하게 할 수는 없다.

그렇지 않아도 한미 양국은 여러 이유로 그동안 실시해오던 독수리 훈련(Foal Eagle)과 키 리졸브(KR),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등 3대 한미군사훈련을 지난해부터 중단함으로써 안보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특히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던 한미연합 항공군사훈련인 맥스 선더(Max Thunder) 훈련까지 중단됐다. 한미군사동맹은 허울 좋은 구호에 그친다는 평가다.

여기에 주요국도의 북한전차방어벽과 휴전선감시초소(GP) 철거, 북한의 함박도 점령, 휴전선 항공감시 제한 등으로 대북 무력감시체제는 느슨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국가주요 기밀기관이나 시설까지 일반인이 신원조회 없이 직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간첩에게 국가주요시설의 안방을 내주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정부는 신원조사대상 축소조치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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