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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22일 ‘운명’ 갈리는 신한·우리·하나금융 최고위 경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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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조용병 회장은 1심 선고, 구속 여부가 연임 가도에 큰 영향

손태승 회장 ‘DLF 제재심’에 거취

함영주 부회장 ‘회장 도전’ 갈림길

경향신문

조용병 회장, 손태승 회장, 함영주 부회장(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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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신한·우리·하나금융그룹 최고위 경영진들의 운명이 갈린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한 법원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에 오른다. 법원과 금융당국의 판단이 각 그룹 지배구조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오는 22일 조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선고(1심)를 내릴 예정이다.

조 회장은 2015~2016년 신한은행장 당시 고위 임원 자녀 등을 채용하기 위해 응시자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조 회장의 연임 가도에 미칠 변수는 구속 여부다.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지난달 조 회장의 연임을 확정하면서 “조 회장이 유죄를 받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인신 구속을 피할 경우 회장직을 유지해도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원이 조 회장의 유죄를 일부라도 인정할 경우 연임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커질 수 있겠으나, 그간 CEO 리스크로 확산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을 면한다면 조 회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 선임을 거쳐 2023년 3월까지 회장직을 계속 맡게 된다.

같은 날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통보받은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의 제재심도 있다. 지난 16일 첫 DLF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금감원이 이날 임시 제재심을 여는 것이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두 사람은 앞으로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제재심 결과에 따라 두 사람의 거취는 갈린다. 일단 손 회장은 오는 3월 우리은행 주주총회 이전에 중징계가 확정되더라도 무난하게 연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건의 경우 손 회장 개인에 대한 징계뿐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재도 포함돼 있는데, 기관 제재는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 측이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최종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최종 징계가 3월 주총 이후로 지연되면서 손 회장이 직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달리 함 부회장은 중징계를 받을 경우 하나금융 차기 회장직 도전이 무산된다. 그는 2021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정태 회장을 이을 차기 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의 차기 수장 구도도 크게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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