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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20일 檢중간간부 운명의 날···靑수사 실무진까지 물갈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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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는 오는 20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급 승진·전보 인사 원칙을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날 검찰인사위 결과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 쳐내기’ 인사에 이어 중간 간부급을 대상으로 한 수사팀 교체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검찰인사위 안건은



오는 20일 열리는 검찰인사위에서는 방위사업청에 파견된 검사 3명(부장·부부장검사·평검사)의 검찰 복귀를 위한 신규 임용을 안건으로 논의한다. 그러나 이는 구실일 뿐, 사실상 중간 간부급에 대한 인사 원칙을 의논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상 파견 검사에 대한 복귀 안건은 위원들이 만나서 회의하는 대면 회의가 아닌 서면 결의로 가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런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한 필수 보직 기간 관련 원칙이 논의 대상이 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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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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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위 심의는 ‘우회로’?



지난해 12월 도입된 ‘검찰인사규정’에 따르면 중간간부에 해당하는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의 필수 보직 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다. 관건은 예외 규정이다. 법무부령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필수 보직기한이 규정된 검사에 대해서도 부득이한 인사 수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엔 “검찰인사위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달리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원칙대로라면 수사 담당자들은 올여름까진 자리를 지켜야 하지만, 이날 검찰인사위 심의만 거친다면 중간 간부급에 대한 대규모 인사도 법적으로 무리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靑 관련 의혹 수사팀 교체 유력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 주요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위 의혹 수사’를 맡은 송경호(50·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고형곤(50·31기) 반부패2부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한 신봉수(50·29기) 2차장검사와 김태은(48·31기) 공공수사2부장 등이다.

송 차장검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뒤 열린 지난 16일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사를 읊으며 “정치, 사회, 경제적 강자의 불법과 반칙을 외면하는 건 헌법과 검사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는 발언을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송 차장이 내주 인사에서 교체될 것을 알고 작심 발언을 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들 사이에서는 “떠날 때 떠나더라도 ‘묻힐 수 없는 수사’를 해놓고 가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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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성윤에게 반기를 들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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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소지 없어지나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이들이 필수 보직기한을 채우지 못한 채 물갈이될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검찰인사위 심의를 거치면 기한을 달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이날 회의에서 인사위원들 사이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법적 논란 소지도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는 게 내부 판단이라고 한다.

또 검찰인사위가 열린 다음 날인 21일, 법무부가 발표한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것 역시 중간 간부 인사의 ‘우회로’로 활용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현행법상 직제 개편을 하면 검사 필수 보직 기간과 상관없이 인사를 낼 수 있다.



“수사팀 해체 말라” 국민청원 27만명



우선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높다. 사실상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보다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실무진이 수사의 ‘키’를 잡고 있는 만큼 이들이 바뀌면 수사의 흐름도 끊길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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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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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설 연휴를 앞두고 또다시 현 정권을 수사해온 검사들에 대한 ‘물갈이’ 인사가 단행될 경우 민심 이반도 감수해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19일 기준 27만명을 훌쩍 넘겼다. 청원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도 답을 해야 하게 됐다.

김수민‧박태인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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