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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설에는 통장 지켜줄게…연휴 중 대출만기‧카드대금 결제 28일로 미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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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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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동안에는 대출만기도, 카드대금 결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금융회사 등과 함께 설 연휴(24~27일) 동안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설 연휴 중에는 빚 상환 걱정을 잠시 덜어도 좋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연휴 직후 영업일인 28일로 만기가 자동연장된다. 이날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별도의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연휴 전날인 23일에 해당 대출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이자납입일이 연휴 중일 경우에도 28일로 납입날짜가 자동으로 미뤄진다.

설 연휴에 지급될 예정인 예금이나 연금은 23일로 앞당겨 받을 수도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24~27일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주택연금은 전액 23일에 미리 지급할 예정이다. 연휴 중에 목돈 인출이 필요하다면 22일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 개별인출금을 신청하면 23일 찾을 수 있다. 같은 기간 만기가 되는 금융회사 예금도 금융사와 협의하면 23일에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다. 해당 예금을 연휴 직후인 28일에 받을 경우, 설 연휴 동안 발생하는 이자까지 포함해 지급된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도 연휴 중에는 빠져나가지 않는다. 설 연휴 중 대금 결제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인 28일로 결제일이 미뤄진다. 24~27일 사이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28일로 순연돼 지급된다. 가령 22일 주식을 매도했다면 이틀 뒤인 24일이 아니라 28일에 매매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펀드환매대금을 지급받는 등 일부 금융거래의 경우 회사나 상품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질 수 있어, 해당 금융회사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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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동안 운영되는 은행 이동점포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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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동안 운영되는 은행 이동‧탄력점포 위치도 확인해두면 좋다. 귀성객들은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23~24일에 걸쳐 운영되는 14개 은행 이동점포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망향‧천안‧기흥휴게소,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 서해안 고속도로 화성‧행담도휴게소, 영동고속도로 여주‧용인‧덕평휴게소, 중앙고속도로 칠곡 동명휴게소, 진영휴게소 부산역광장, 남해고속도로 함안휴게소와 KTX광명역, 동대구역광장 등에서 국민‧농협‧신한‧우리‧KEB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등의 이동점포가 운영된다. 이외에도 주요 역사‧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서 설 연휴 중 33개 은행 탄력점포가 운영된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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