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대법 “혼인금지 규정 위반한 군종장교 전역 처분은 정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군종장교(군대에서 종교에 관한 업무를 맡아보는 장교)의 혼인을 금지하는 종단 규정을 어긴 승려 출신 장교에게 전역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군 군종장교(군법사) 출신 A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999년 출가해 조계종 승적을 취득한 뒤 2005년 6월 공군 군종장교로 임관했다. 이후 2011년 6월 B씨와 결혼했고, 이를 뒤늦게 안 조계종은 2015년 4월 종단 헌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승적을 박탈했다.

조계종은 원래 군종장교로 복무하는 승려에 한해 예외적으로 혼인을 허용했으나, 2009년 3월 개정 당시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공군본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도 2017년 7월 A씨의 전역조치를 의결했고,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인사법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을 했다.

A씨는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면서 “2007년 12월부터 B씨와 사실혼 관계를 형성했고, 조계종 규정이 개정된 2009년 3월에는 해외 연수 중이라 개정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군종장교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소속 교단의 종헌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4년간 혼인 사실을 숨기다가 조계종 승적이 박탈됨으로써 장교의 품위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또한 1ㆍ2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