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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양육비 달라" 찾아간 전처 때린 '배드파더스' 남성, 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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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판결 받았지만 지키지 않아

양육비 요구한 전처 밀쳐…취재차 현장 따라 간 기자도 폭행당해

남성 "나도 맞았다"며 여성 경찰에 신고

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노컷뉴스

지난 17일 서울 청량리 청과물 시장에서 박씨와 그 일행이 양육자 A씨를 둘러싸고 있다. (사진='배드파더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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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법원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따르지 않자 찾아와 항의한 전처를 때린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남성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에 등재된 인물이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시장에서 전처, 언론사 기자를 때린 박모(39)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쯤 양육비 미지급액과 초등학생 자녀의 양육비를 요구하기 위해 찾아온 전처 A(39)씨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취재를 위해 여성과 함께 현장을 찾은 방송사 기자도 박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파출소로 인계해 간단한 진술만 들은 상황"이라며 "피의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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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폭행 장면 (사진=배드파더스 제공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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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자신도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A씨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에 따르면 박씨는 2015년 법원으로부터 과거 양육비 5100만원과 이후 매달 양육비 60만원을 양육자인 A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지키지 않았다.

이들은 박씨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A씨를 상습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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