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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설 연휴 중소기업에 12.8조원 자금 공급…카드대금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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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머니투데이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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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전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12조8000억원의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겐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을 통해 9조3000억원의 설 특별자금을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설 특별자금은 신규대출 3조8500억원과 만기연장 5조4500억원으로 구성된다. 기업은행 신규와 만기연장을 합쳐 8조원을 지원하고 산은은 1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0.6%포인트 내에서 추가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전후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이중 신규보증은 7000억원이다. 유명창업기업 등은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받는다.

대출과 보증을 합친 12조8000억원은 지난해 12조4557억원보다 3443억원 늘어난 수치다.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개별 상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연매출 5억~30억원 이하의 35만개 중소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앞당겨 받는다. 지금은 카드사용일에 3영업일을 더한 뒤에 대금을 지급했으나 설 연휴 전후엔 카드사용일에 2영업을을 더해 지급한다. 특히 21일 카드사용대금은 3영업일 뒤인 28일에 지급돼야 하나 5일 전인 23일에 지급받는다.

설 연휴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연휴 직후에 상환해도 연체이자가 없다. 설 연휴 직전에 대출을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인 고객에게 23일에 주택연금을 지급하고 금융회사 예금은 28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한다. 금융회사와 협의해 설 연휴 이전인 23일에 받을 수 있다.

카드, 보험, 통신 이용요금 결제일이 설 연휴 중이면 설 연휴 직후인 28일에 출금된다. 주주매매금 지급일이 24~27일 경우 28일에 지급된다. 예컨대 22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는 24일이 아닌 28일에 돈을 받는다.

은행들은 설 연휴 중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4개 이동점포를 운영하며 주요 공항, 기차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33개 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설 연휴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안내할 것"이라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관리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학렬 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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