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사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 곧바로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내용의 규제가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고가주택 갭투자에 나서는 이들을 막기 위한 조치다.
조선DB |
20일부터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면 ‘추후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 은행들은 늦어도 3개월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규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차주들은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다. 2주는 회수 통보 기간(2∼3일)과 상환을 기다려주는 기간(약 10일)을 더한 것이다. 일반대출과 비교했을 때 상환기간이 더 빠듯하다. 일반 대출은 3개월간 상환이 밀리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다.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면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연체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카드 발급을 포함한 신용 거래가 막히는 등 경제생활에 광범위하게 제약이 걸린다.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위반 사실만 확인되면 주택 관련 대출이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불이익을 피하려면 새로 살 집의 등기 이전을 하기 전에 전세 대출을 갚아야 한다"고 했다. 구매 계약단계까지는 전세대출을 유지해야 하지만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하는 순간 법규위반자로 분류된다는 설명이다.
연지연 기자(actress@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