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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갭투자자 전세대출 회수 기간 2주...밀리면 신용불량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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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시행되는 전세대출규제에 따라 대출이 회수되는 고가주택 보유 갭투자자들은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곧바로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된다. 대출금을 제때 갚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3년간은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사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 곧바로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내용의 규제가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고가주택 갭투자에 나서는 이들을 막기 위한 조치다.

조선비즈

조선DB



20일부터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면 ‘추후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 은행들은 늦어도 3개월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규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차주들은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다. 2주는 회수 통보 기간(2∼3일)과 상환을 기다려주는 기간(약 10일)을 더한 것이다. 일반대출과 비교했을 때 상환기간이 더 빠듯하다. 일반 대출은 3개월간 상환이 밀리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다.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면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연체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카드 발급을 포함한 신용 거래가 막히는 등 경제생활에 광범위하게 제약이 걸린다.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위반 사실만 확인되면 주택 관련 대출이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불이익을 피하려면 새로 살 집의 등기 이전을 하기 전에 전세 대출을 갚아야 한다"고 했다. 구매 계약단계까지는 전세대출을 유지해야 하지만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하는 순간 법규위반자로 분류된다는 설명이다.

연지연 기자(actres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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