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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우리은행 DLF 제재심, 22일에 계속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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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 판매 문제로 22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에 다시 오른다. 지난 16일 열렸던 제재심에서 못다한 소명을 재차 하는 날이다. 당시 하나은행에 대한 심의가 길어져 우리은행에 대한 심의가 2시간 정도만 이뤄졌다.

조선비즈

조용병(왼쪽)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조선DB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제재심에 직접 출석해 변론을 펼 전망이다. 손 회장은 16일 제재심에도 직접 출석했었다.

앞서 금감원은 DLF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손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최종 제재심은 오는 30일 열릴 것이란 관측이 많다. 만약 최종 제재심 결과에서도 중징계가 나오면 앞으로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은행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내년 3월 주주총회 이전에 징계를 내릴 수 없어 손 회장의 연임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과 법조계에서는 DLF 사태와 관련 경영진을 제재하는 데에 법적 근거가 미약해 법정 다툼으로 가면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22일에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법원 선고도 예정돼 있다. 조용병 회장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내리더라도 당장 조 회장의 직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을 예정이다. 관련 법이나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형 집행이 끝난 후 임원 결격 사유로 작용한다. 또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법정 구속 결정이 내려지면 상황이 다르다. 통상 법정 구속은 정상적인 회장직 수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받아들여진다.

연지연 기자(actres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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