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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法 "명의대여 했지만 실제 진료했다면 의사면허 대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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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4개월 면허정지 받은 의사 승소 판결

"실제 병원서 진료행위 해…면허증 대여로 보기 어려워"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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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의사 명의를 다른 의사에게 대여해 의사 1명이 1개 의원만 개소해야 한다는 '1인 1개소법'을 어기는 데 가담했다는 혐의로 의사면허가 정지된 의사가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동업계약을 맺은 다른 의사가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더라도 해당 의사가 실제 그 병원에서 진료를 했다면 면허 대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박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동료 의사인 김모씨와 서울 서초구에서 병원을 개설·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검찰은 박씨가 김씨에게 명의를 대여해 김씨가 이 병원을 포함해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데 가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했고, 이후 박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박씨가 김씨에게 면허를 대여했다고 봐 4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박씨는 "김씨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의원을 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했다"며 "면허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의원에 관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에 따라 박씨는 동업투자금 겸 교육비용으로 2억원을 냈고 그 중 1억원은 박씨가 의원에서 동업을 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으로 사용됐다"며 "계약서에 따르면 김씨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박씨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박씨는 실제로 이 의원에서 진료행위를 해 왔다. 무자격자가 이 의원에서 의료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박씨가 김씨에게 의료법이 금지하는 면허증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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