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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카드뉴스] 동물 복지 위해 '한 걸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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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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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동물 복지 위해 '한 걸음 더'

우리나라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키우거나 도살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많은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이 개 식용을 반대하는 행사나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죠.

특히 동물보호단체들은 식용견을 키우는 비위생적인 농장 환경과 도살의 잔인함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와 관련해 개를 키우며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농장주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농장주 A씨는 경기도에서 식용견 사육 농장을 운영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입 부위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연간 30여마리의 개를 도살해 식당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A씨의 전기 도살 방식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잔인한 도살법이라고 보고 A씨를 기소했습니다.

전기로 도살하는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개가 식용 목적으로 이용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전기 도살법으로 개를 도축한 것이 학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그 업계 종사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잔인하지 않은 도축 방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동물보호단체는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오직 인간의 이익, 그것도 잔인하게 키우고 잔인하게 도살하여 돈을 버는 극소수의 인간을 위한 잘못된 판결"

동물보호단체측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에서 판단은 뒤바뀌었습니다. 유죄 취지로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해 다시 판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정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은 해당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자체 및 그 방법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므로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마침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집단의 주관적 입장이 아니라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그 시대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전기 도살 방법은 즉각적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하는 점에 대해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국제협약 등과도 동떨어진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도살되는 개는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이 잔인함의 기준을 '인간의 관점'에서 평가했던 것에서 '동물의 입장'에서 겪는 고통의 정도가 기준이 되어 판단한 역사적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농림축산부가 발표한 ‘캄캄한 방에서 키우거나 짧은 목줄 등을 채우는 견주를 처벌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주요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

1. 동물보호·복지 의무교육 확대 - 교육 이수자만 생산·판매업자를 통한 동물구매가 가능하도록 의무화

2. 개 물림사고 예방체계 구축 - 맹견 생산·판매·수입업자 동물등록 의무화, 소유자 보

험 가입 의무화, 수입제한, 공동주택 사육 허가제 추진

3. 동물학대 행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 구체화하고 처벌 규정 신설 검토, 동물학대 유죄 판결 시 소유권 제한, 수강명령 병과

4. 동물등록제 개선 및 활성화 - 영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 시 소유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 의무화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1. 반려동물 생산·유통 환경 개선 - 동물생산업 인력기준, 동물 출산주기·사육 공간 제공 등 기준 강화, 영업자 이외 온라인 상 반려동물 판매 홍보 금지

2. 불법 영업 근절 - 무허가 영업자 벌칙 지속 강화, 경매장 전수 점검

3. 반려동물 이력 관리 강화 - 개체관리카드에 생산·판매(경매)업 허가·등록 번호 기재 의무화

4.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품질 개선 - 동물 장묘 방식 확대, 펫시터 영업범위 및 이동식 동물미용차량 등록기준 마련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1. 사설보호소 관리제도 마련 - 신고제를 도입하여 보호개체 관리의무 부여, 보호 중인 동물 공고를 의무화, 안락사 기준·번식 방지·분뇨 처리 기준 등도 적용

2.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시설·인력 기준 개선 - 동물별 수용 공간 크기 의무화,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 제한, 진료 수의사·포획인력 의무 고용

3. 유기·피학대 동물 구조 체계 개선 - 지자체가 피학대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동물학대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격리 할 수 있도록 개선

4. 재난 발생 대응 역량 강화 -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 협의 추진

농장동물 복지 개선

1. 사육단계 동물복지 기준 개선 - 비윤리적 축산 관행 철폐

2. 운송·도살 단계 동물복지 기준 구체화 - 운송·도축과정 준수사항을 보완·구체화, 미준수시 처벌 체계화

3. 축산농가 동물복지 의무교육 확대 및 점검 강화 - 도축장 내 CCTV 설치 의무화

4. 동물복지축산 인증 고도화 - 공공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및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여 인증제도 체계화

5. 말·축제 이용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마련 - 동물복지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쳐 싸움소, 축제 활용 동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1.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및 감독 기능 강화 - 심의위원 수 제한 폐지(현행 15명), 전문위원 지정제, 위원 보수교육 등을 제도화, 정기·불시 점검 의무화, 심의내용을 위반한 경우 실험을 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 부여

2.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처벌강화 - 심의 지원, 신규 위원 교육 등을 지원하는 행정 전담인력 의무화, 심의를 받지 않고 실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강화

3. 사역동물 실험 관리 개선 - 사역동물 실험 요건과 처벌 강화, 제3의 기관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 검토

4. 윤리적 동물실험 정보 보급 체계 구축 - 대체시험법 여부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 시험법 정보를 취합 및 게재하는 온라인 포털 구축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1. 동물복지위원회 정책 심의 기능 강화 - 농식품부 차관·민간위원 공동위원장으로 구성, 관계부처 참여 및 분과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수를 30명 이내로 확대

2. 동물보호·복지 R&D 기획단 운영 - 분야별 연구에 대한 로드맵 설정 및 신규 과제를 발굴

3. 동물보호·복지 통계·실태조사 개선 - 현장 실태조사를 정례적·체계적으로 수행, 결과 및 정책제언을 지자체별로 권고

4.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동력 개선 - 광역시도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역 경찰청, 소방청 등을 위원 등으로 참여토록 하여 동물관련 지역 현안 공동 대응

5. 동물보호·복지 전문기관 구축 - 동물보호·복지 관련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 또는 지정 추진,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 검토

인간의 편의 또는 재미를 위해 너무나 많은 동물들이 희생됐습니다. 이미 수많은 종이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었거나 사라질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다른 생명에게 고통을 주며 이어온 문화가 아닌 생명의 가치 존중과 동물들이 본연의 모습을 지키며 공존하는 세상 아닐까요.

이지혜 디자인 기자 jihyelee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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