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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한진그룹 ‘남매의 난’ 격랑 속으로… 조현아 ‘3자회동’에 조원태 ‘학사논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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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 사진)과 동생 조원태 한진 그룹 회장. 연합뉴스


한진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남매의 난’이 격랑에 휩쓸리고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의 연대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학사 학위 취소 여부가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 ‘3자 회동’, 표 대결 치열해져

17일 재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 측은 최근 3자 회동을 갖고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이들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여부가 정해지는 3월 주주총회에서 연대해 공동 전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이 실제 공동 전선을 구축할 경우 조 전 부사장의 반기로 수면 위에 부상한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재계는 KCGI와 반도건설이 조 전 부사장 측과 접촉한 것이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KCGI는 지난해 고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실패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등 총수 일가를 견제했기 때문이다. 반도건설의 경우 권홍사 회장이 조 전 회장과의 친분으로 조원태 회장에 우군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은 “모든 당사자와 협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바 없다”며 “아직 당사자들과 협의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누구와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조원태 회장, 경영권 다툼 중 학사학위 논란까지

조 회장에게는 학사 학위 취소가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 조 회장의 ‘인하대 편입과 졸업을 취소하라’던 교육부의 판단에 불복해 인하대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인하대는 “교육부의 시정명령이 위법할 뿐만 아니라 심판 결과 또한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행정소송을 거쳐 학위 취득 논란이 해소되더라도 조 회장의 리더십에 상처가 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재계 안팎에서 나온다. 당장 주총을 앞두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응책을 고심해야 하는 조 회장의 상황에서 중앙행정심판위의 기각 결정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재계 관계자는 “대학 학점이나 학위가 경영 능력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 회장의 리더십에 의문을 품는 시각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조 회장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 자신의 능력을 주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수 일가 불협화음, 주요 주주 ‘키맨’ 될 듯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한진칼의 지분은 조 회장이 6.52%, 조 전 부사장이 6.49%,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6.47%,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5.31%다. 여기에 최근 조 전 부사장이 접촉했던 KCGI가 꾸준히 한진칼 지분을 매집해 지분율을 17.29%로 끌려올렸다. 최근 경영 참가를 선언한 반도건설의 지분율은 8.28%다.

만약 조 전 부사장이 등을 돌리고 KCGI, 반도건설과 연대할 경우 이들의 지분율이 31.98%에 달한다. 반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백기사로 분류된 델타항공의 지분 10.00%와 재단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더해도 32.45%이다.

이 경우 양측의 차이가 0.47%에 불과한 데다, 주총에서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38∼39%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치열한 표 대결이 예상된다. 여기에 이명희 고문과 조현민 전무가 아직 누구의 편을 들지 알 수 없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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