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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한국당, '비례' 안되면 '미래'로…"발음 비슷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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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자유한국당이 21대 총선 전략으로 만든 비례대표 위성정당 명칭을 '비례자유한국당'의 명칭을 '미래한국당'(가칭)으로 변경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 41조(유사당명 사용금지)를 이유로 '비례○○당' 명칭 사용을 불허하자 대안으로 찾은 이름이다.

미래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는 선관위에 명칭을 미래한국당 창준위로 변경 신고했다"고 밝혔다.

'미래'라는 명칭을 선택한 이유는 '비례'와 발음이 비슷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의 자매정당이면서 '비례대표 전용 정당'이란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미래자유한국당'이라는 명칭도 고민했지만 '유사당명 사용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었다.

머니투데이

(과천=뉴스1) 이승배 기자 =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만든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3곳에 대한 창당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0.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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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창준위는 "13일에 있었던 위헌적이고 편향적인 선관위 전체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공당과 준법기준을 지향함에 따라 명칭을 변경했다"며 "새로운 명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 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원칙을 수호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4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선거법을 처리하자 한국당은 위성정당 창당계획을 세우며 응수했다.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한국당만으로 선거를 치르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5석 남짓 얻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성정당을 세우면 비례대표 의석을 10석 이상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국당은 기존 당으로는 지역구 선거에만 출마하고, 비례대표 선거 후보자는 미래한국당으로 소속을 바꿀 계획이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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