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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연 매출 1조원`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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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입점한 면세점. 서울신문DB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연 매출 1조원에 달하는 인천공항 면세점 8구역의 사업권 입찰이 시작됐다. 사업권을 사수하고 확대하려는 기존 빅3 업체(롯데·신라·신세계)에 현대백화점도 합류할 전망이다.

대기업이 입찰 가능한 사업권은 제1터미널(T1) 서측 구역 DF2(향수·화장품) 1개, DF3와 DF4(각 주류·담배) 2개, 동측 DF6와 서측 DF7(피혁·패션) 2개 등 5개다. 현재는 신라면세점이 DF2·4·6, 롯데면세점이 DF3, 신세계면세점은 DF7을 운영 중이다. 중소·중견기업은 T1 동측 구역 DF9(전 품목), 서측 구역 DF10(전 품목), 중앙 DF12(주류·담배)가 대상이다.

낙찰된 사업자는 오는 9월부터 영업을 하게 된다. 계약기간은 5년이지만,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대 10년간 운영이 가능한 셈이다.

10년간 안정적인 사업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과 함께 이번 입찰은 각 기업의 명운도 쥐고 있다. 신라면세점은 현재 운영 중인 3개 구역이 모두 입찰 대상이라 이를 지키고 구역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 3개 구역을 철수하면서 점유율이 줄어든 롯데면세점도 이번 입찰전에 최선을 다할 모습이다. 이들과 함께 ‘빅3’ 면세점에 안착한 신세계면세점과 현대 역시 이번 입찰전이 점유율 확대를 위해 사업권 획득이 변수다.

2015년 인천공항공사가 복수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넘긴 것과 달리 이번에는 인천공항공사가 단수의 낙찰자를 선정한다. 공사는 사업제안서 60%, 입찰가격 40% 비율로 평가한다. 이후 관세청이 인천공항공사가 선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면세 특허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입찰 등록 마감은 2월 26일 오후 4시다. 공사는 상품·브랜드 구성, 고객서비스·마케팅, 매장구성·디자인 등 사업제안서를 60%, 입찰가격은 40% 비율로 평가해 2월말까지 각 사업권 별로 1곳씩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를 관세청이 심사해 빠르면 4월 면세 특허 부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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