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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2019.12.2.자 <[영상+] 황교안 배후, 나경원 지휘…한국당의 황당한 필리버스터 ‘역풍’> 기사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2월 1일 뒤늦게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민식이법 등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2019. 11.29.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면 민식이법 등을 먼저 상정해서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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