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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삼성 준법감시위' 양형 반영되나…2인자 장충기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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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네 번째 재판이 어제(17일) 열렸습니다. 이 부회장은 '준법경영안'을 들고 법원에 출석했는데, 재판부는 이것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출석한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소환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출석 일정 조율을 놓고 시간이 걸리고 있었는데, 장 전 사장이 출석한 법정에서 검찰이 다음 주 월요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장 전 사장을 상대로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개입했는지, 이재용 부회장 승계에 대한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준법경영안'을 들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경영안에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영권 승계과정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준법감시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준법감시위원회에 승계 관련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위원회 운영이 양형 기준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준법감시 제도 수립이 이번 사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충기 전 사장에 이어 그룹 2인자로 불렸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이재용 부회장도 설 연휴를 전후해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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