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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수사팀 교체 앞둔 검찰, 일단 조국부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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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조국, 가족 비리 혐의 이어 두 번째 기소
한국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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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청와대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찰 무마의 배경으로 ‘친문(親文) 인사’들의 구명 청탁 정황이 나오며 추가 수사가 예상됐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 우선 기소로 선회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선 수사팀을 포함한 인사 단행을 예고하고 있어 일단 수사가 이뤄진 부분까지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말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조 전 장관이 정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감반원들의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결정한 뒤, 이 같은 결정에 금융위가 따르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금융위는 자체 감찰이나 징계위원회 회부 등 징계 절차에 나서지 못했고 유 전 부시장은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했다. 금융 관련 업체들에게 4,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ㆍ징계 무마 과정에 친문 인사들의 구명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 전 장관만 기소한 것은 현 정권을 수사한 수사팀을 상대로 한 대대적인 인사교체가 예고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이 대검 지휘부를 교체한 데 이어 일선 수사팀마저 교체하려고 하자 일단 조 전 장관부터 기소하기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중간간부 인사 이후 검찰 수사나 향후 재판 단계에서라도 친문 인사들의 책임 규명이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직권남용은 그 동기가 명확해야 성립하는 범죄”라며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없던 조 전 장관이 왜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지가 재판에서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친문 인사들의 구명 운동이 감찰 중단 결정에 고려된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청탁 인사들의 구체적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이날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해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며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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