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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삼성바이오 검찰수사 자료, 이재용 재판에 증거로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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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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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자료를 재판 증거로 쓰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 결정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즉시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 "승계 구체적 현안 따지는 재판 아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17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재판은 대법원의 유죄 판단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각각의 현안과 구체적 대가 관계를 특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특검팀 의도대로 법원이 증거를 채택했을 경우,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중형을 받을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재판부 결정에 특검팀은 즉각 항의했다. 특검팀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4부장이 이날 공판에 직접 참석할 정도로 증거 채택에 사활을 걸었다. 특검의 이의신청에 따라 재판부는 다시 한번 증거 채택 여부를 검토해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2년 전인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의 검찰 고발 직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변경이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그간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날도 검찰은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1팀장(사장)을 일주일 만에 다시 소환 조사했다.



승계 겨냥했던 삼성바이오 수사에 타격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 1차 공판 때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 일부 수사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옛 삼성 미래전략실이 주도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삼성바이오 회계를 조작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의 최대주주는 옛 제일모직이고, 제일모직은 이 부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지닌 1대 주주였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1 대 0.35)로 이뤄졌다.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교환하는 구조로 이 부회장이 합병 법인 지분을 더 많이 보유하는 일이 가능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관련 내용을 약 10분간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정유라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삼성전자의 경우, 10억원 이상 대외 후원은 준법감시위가 사전 승인하기로 했다. ‘내부 심의→준법위 검토→이사회 의결’ 등 3중 절차를 거친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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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을 마친 후 건물을 나서던 중 시위자와 마주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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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4차 공판이 종료된 직후, 이 부회장 경호원과 일부 시위대 간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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