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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이재용 재판부 "삼바 분식회계 의혹 증거채택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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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에 대한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7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에 따른 파기환송심에서는 승계작업 일환으로 이뤄지는 개별 현안과 대가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며 검찰측 증거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특검은 "충실한 양형심리가 필요하다"며 이의신청은 했다. 특검은 삼성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에 유리하도록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심하고 있다.

이밖에 삼성측 변호인단은 손경식 CJ 회장 입장을 고려해, 손 회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드려 손 회장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한편 다음 5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월14일로 잡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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