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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연매출 1조' 인천공항免 입찰 공고 떴다…'빅매치'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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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입찰 공고가 떴다. 이번 입찰에는 일부 탑승동을 묶어 유찰을 방지했다. 사진은 인천공항 모습.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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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0개 매장 대상…탑승동 사업권 묶어 유찰 방지

[더팩트|한예주 기자] 연매출 1조 원 규모의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절차가 본격화됐다. 이번 입찰에는 면세점 '빅3'인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은 물론, 현대백화점면세점까지 가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결과 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8월 계약이 종료되는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에 대한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공식 게시했다.

공개 경쟁 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관세청과의 원만한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8개 사업권, 총 50개 매장(1만1천645㎡)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입찰 대상 구역은 대기업의 경우 제1터미널(T1) 서측 구역 DF2(향수·화장품) 1개, DF3와 DF4(주류·담배) 2개, 동측 DF6와 서측 DF7(피혁·패션) 2개 등 5개다. 중소·중견기업은 T1 동측 구역 DF9(전품목), 서측 구역 DF10(전품목), 중앙 DF12(주류·담배)가 대상이다. 입찰 등록 마감은 2월 26일 오후 4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면세점은 롯데(DF3), 신라(DF2·4·6), 신세계(DF7) 등 대기업 구역 5곳과 SM면세점(DF9), 시티플러스(DF10), 엔타스듀티프리(DF12) 등 중소기업 구역 3곳 등 총 8곳이다.

5개 사업권의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품목이 같은 사업권에 복수 낙찰은 금지된다. 즉 한 사업자가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피혁·패션 사업권을 모두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다 주류·담배 사업권 2개를 모두 가져오지는 못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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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과 상징성이 뛰어난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면세 '빅3'를 포함한 현대백화점까지 입맛을 다지고 있다. /각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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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찰에서 특이할 점은 동측 구역에 있는 DF3과 DF6을 각각 탑승동과 묶었다는 점이다. DF3과 탑승동 주류·판매 구역, DF6과 탑승동 피혁·패션 구역을 통합하는 방식이다. 구매력이 높은 동측 구역 사업권과 상대적으로 매출이 떨어지는 탑승동을 통합해 입찰 참가자들의 선택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통합된 탑승동 품목은 신세계면세점 운영권 계약이 종료되는 2023년 8월부터 DF3, DF6 낙찰자에게 넘어간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면세점 운영경험, 마케팅, 상품 구성을 포함 사업제안서 60%, 입찰가격 40% 비율로 평가해 각 사업권 별로 단수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관세청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선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면세 특허 부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계약 기간은 5년의 기본계약기간에 더해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대료 방식은 입찰로 결정되는 1차년도 임대료를 기준으로 매년 여객증감율에 연동해 조정되는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1차년도 임대료는 기업이 입찰 때 적어낸 최소보장금과 1년차 매출액과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해진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장은 "인천공항 면세점은 해외 유수 공항을 제치고 글로벌 면세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세계 1위의 면세점으로서 우수한 역량을 가진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만큼 한 치의 잡음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면세점 입찰에는 기존 사업자인 신라·롯데·신세계면세점 외에도 현대백화점이 가세할 전망이라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11월 두산이 운영하던 동대문 두타의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사들이는 등 면세점 사업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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