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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작년에 전세금 떼인 반환보증사고 ‘3000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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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HUG 자료 분석…작년 전세보증액 30조 돌파

1년 새 사고건수·사고금액 4배 증가

“임대인 잠적시 강제집행 절차 간소화해야”

이데일리

정동영 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전세금 반환보증사고 건수 및 금액이 2018년에 비해 4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17일 HUG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작년 전세보증 실적은 15만6095건으로 금액으론 30조6444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8만9351건, 19조367억원와 비교하면 건수로는 약 두 배, 금액으론 10조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보증실적이 늘면서 보증사고는 더 크게 증가했다. 작년 전세보증사고는 1630건에 3442억원으로, 전년 372건에 792억원보다 4.4배가량 늘었다. 보증실적 대비한 사고율도 작년엔 1%를 넘어, 0.1%도 못미쳤던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추세다.

정 의원은 “최근에 594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국내 최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잠적하고, 작년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300여채의 주택을 보유했던 사람이 잠적했다”며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구매한후 되팔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증사고가 증가하면 정부 부처의 대책마련이 이어져야 하지만 국토부와 HUG간의 칸막이식 업무와 임대인에 대한 정보 비공개로 사고가 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임대사업자에겐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임대인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행방불명 되는 경우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과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등 복합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반환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 2013년 9월 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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