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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DJ·노무현 뒷조사' MB정부 국정원 간부들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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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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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왼쪽)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강문경 이준영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대북공작금 등 국정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엉뚱한 곳에 썼다고 본 1심의 판단이 대체로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고에 납입될 성질의 돈을 정당한 사업이라 보기 어려운 사업에 불법 사용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대북 업무 목적으로만 써야 할 공작금 10억 원 상당을 김대중 전 대통령 등과 관련한 풍문성 비위 정보 수집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미국에 감춰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데이비드슨'이라는 작전명을 붙여 뒷조사에 나섰고, 국세청 등에도 공작비와 뇌물 등으로 5억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을 추적하기 위해 8천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애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실체가 없는 풍문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국정원이 서울 시내의 한 특급 호텔에 이미 '안가'를 가지고 있음에도 별도로 스위트룸을 빌리는 데에 28억 원의 공작금을 쓴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스위트룸은 사실상 원 전 원장의 사적 용도로 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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