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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주택거래허가제’ 참여정부 때 중도 포기…국토부 “검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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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무수석 발언에 재점화…현실성 있나

경향신문

서울 송파구 잠실 서울스카이타워에서 바라본 인근 아파트 단지의 모습.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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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 반발 크자 신고제로 선회

김상조 “강남 안정이 1차 목표”…자금출처 조사 강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는 청와대가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서면서 업계가 현실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 같은 정책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과거 위헌 논란을 의식한 듯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긋고 있다.

이번 논란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한 인터뷰에서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촉발됐다. 청와대 관계자가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참여정부가 2003년 10·29 대책에서 토지공개념 도입 방침을 밝히면서 관련 법률안까지 만든 적이 있다. 당시 초안에는 주택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에게만 허가하고, 1주택자가 다른 집을 살 때는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이 같은 안을 두고 사실상 정부가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는 도입을 보류하고 차선책으로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한 바 있다.

주택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도 도입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주택거래허가제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논란이 있는 만큼 도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신 자금출처 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증빙자료 제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내달부터 한국감정원과 함께 조직을 구성해 직접 부동산 가격 신고와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등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증여세 탈세나 다운계약 등 편법 거래를 잡아낼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서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잡히지 않을 경우 강력한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 인터뷰에서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강남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명히 지금 거품이 낀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은영 도시연구소장은 “강남의 가격을 잡아야 다른 곳도 가격이 안정된다”며 “정부가 고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인다고 했는데 그 시기를 앞당겨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규제와 함께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12·16 대책 당시 정비사업 등을 통해 5월 이전에 약 3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수요 및 공급 양 측면에 걸친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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