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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박태훈 왓챠 대표 “한국 콘텐츠 스타트업, 망 비용 부담에 실리콘밸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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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美 ATNT 100MB 당 100만원 대… KT는 850만원 SKB는 3600만원"
"국내 기업은 통신사만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4K(고해상도 영상) 콘텐츠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통령도 AI(인공지능) 외치는데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미국 실리콘밸리 가서 해외사업자가 되는 것을 택합니다. 한국 망 비용은 국내 모든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박태훈 왓챠 대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Remind 2019! 규제개혁 토론회’에서는 콘텐츠 사업자(CP)들이 국내 통신사(ISP·망 사업자)에 내야 하는 망 비용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조선비즈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로운보수당 정병국 의원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 주최로 ‘Remind 2019! 규제개혁 토론회’가 열렸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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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갈등은 정부가 지난 2016년 개정한 ‘상호접속고시’에서 시작됐다. 기존 1계위(Tier 1)사업자(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간에는 망 비용을 내지 않는 무정산이 원칙이었지만 이 개정으로 트래픽 격차에 따라 상호접속료를 정산하도록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늘어난 망 비용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가 지불하는 망 이용대가로 전가 됐다. 또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의 인기가 높아지자 국외 CP인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비해 국내 CP들이 과도한 망 비용을 낸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역차별 논란도 일었다.

‘한국판 넷플릭스’를 표방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왓챠의 박태훈 대표는 "한국은 미국, 유럽보다 인건비도 싸고, 전기료도 싸다"며 "그런데 광케이블을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것도 아니면서 망 비용이 선진국보다 최대 15배까지 비싼 것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양질의 콘텐츠를 못 만드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같은 사업자들은 통신사에 내야 하는 망 비용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것이고, 결국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해외 CP나 국내 통신사 및 그 자회사들만 살아남는 구조"라고 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방송통신심의위원)는 "미국 통신사 ATNT 홈페이지를 보면 기업 전용회선 단가가 나오는데 100MB에 1195달러로, 우리 돈으로 100만원이 좀 넘는다"며 "반면 한국은 2017년 기준 같은 용량에 대해 KT 850만원, SK브로드밴드 3600만원"이라고 했다. 또 박 교수가 제시한 시장조사업체 텔레지오그래피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분기 기준 서울 망 비용이 프랑스 파리보다 8.3배, 영국 런던보다 6.2배, 미국 뉴욕보다 4.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다른 나라들은 망이 물리적으로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유지비인 망 접속료만 받고, 그 비용은 1초에 얼마나 많은 용량이 지나갈 수 있는지와 같은 스펙 기준으로 정한다"라며 "한국처럼 데이터가 총 얼마나 지나갔는지를 기준으로 따지는 종량제 방식은 전세계에서 찾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역차별 논란과 관련해 "구글 등 해외 CP는 국내에 접속점을 두고 있지 않고, 일본이나 홍콩 등을 통해 데이터를 (국내로) 보낸다"며 망 비용을 낼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그런데 유튜브 등 트래픽이 급증하다 보니 확보해야 하는 국제회선 비용이 늘었다"며 "이에 국내 CP에게 높은 비용을 전가했다"고 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세계적인 서비스가 돼 전세계 사람들이 쓴다면 우리 사업자들도 (해외 망 사업자에게) 망 비용을 엄청 내야 하느냐"며 "처음부터 정부 정책이 근시안적이었다.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CP의 망 사용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상호접속고시를 고쳤다. 트래픽을 보내는 통신사가 받는 통신사에 접속료를 지급하도록 한 정산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한 통신사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이 다른 통신사 트래픽의 1.8배를 넘지 않으면 접속료를 주고받지 않게 됐다.

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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