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文대통령 당부했지만..주요 법안들, 국회 문턱 못넘길 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입법과제 처리를 당부했지만, 각당 마다 총선 체제로 돌입하면서 계류된 주요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지 미지수다.

지난 19대 국회의 경우, 총선 직전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갈등속에 민생법안이 외면받은 바 있어 이번 국회 역시 법안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외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멈춘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쟁점이 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하염없이 대기하고 있다.

■상임위서 막힌 법, 수두룩
15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현재 법안 처리율은 33.7%에 그쳐 역대 국회 중 최저치를 기록중이다. 19대 국회(44.9%), 18대 국회(54.0%), 17대 국회(57.7%)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접수된 법안이 2만3730건으로 이전 국회 대비 30% 이상 증가했으나 처리 건수는 정작 감소세를 보였다.

앞서 20대 국회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기업들의 개인정보 활용 문턱을 낮춘 데이터 3법과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늘리는 연금 3법, 유치원 부정회계 방지를 위한 유치원 3법 등을 처리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에는 각종 산업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이 계류돼있다. 여야간 이견차, 또는 무관심에 방치된 법안이 수두룩하다.

대표적인 것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다.

관광, 유통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의료 분야가 법 적용대상이 될 지를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료를 제외하고 추진하자는 입장이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의료민영화까지 연계시키며 의료 부분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1년 발의된 해당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도 상임위인 기획재정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환경노동위에서 멈춰있다. 탄력근로제 외에도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늘리는 것까지 논쟁 대상에 묶이면서 환경노동위에 노동 현안은 쌓이고 있다,
■법사위 제동도 여전..구태 반복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주요 법안들을 놓고 관계 기관과 시민단체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도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지난 9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KT를 위한 특혜라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반대한데 이어, 이철희 민주당 의원까지 법사위 2소위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주장하면서 결국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 간사들간 협의로 통과가 유력했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다시 2소위로 넘기자는 이철희 의원의 주장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무위를 통해 같이 올라온 금융소비자보호법 까지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대기중이다.

이외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피해 입증 부담을 낮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막히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강력 항의하고 있다.

이 같이 주요 쟁점 법안들이 상임위와 법사위에 여전히 막히면서 20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 19대 국회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기재부 장관이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 규제프리존법특별법과 파견법·근로기준법 등 노동4법, 서비스발전법, 관세법, 자본시장법 등의 처리를 호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법안들은 총선 이슈와 새로운 원구성에 밀려, 19대 국회 종료 이후 폐기됐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지지층을 의식하다보니 쟁점 법안의 경우 총선 전에는 이견차를 좁히기가 더욱 어렵다"며 "총선 이후에는 낙선하거나 불출마한 의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법안처리에 나설지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