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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95억 빌딩 산 유튜버, 직원은 최저임금 미달?… "단순 입력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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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키즈채널 1위인 보람튜브를 보유한 보람패밀리가 온라인 구인 사이트에 동영상 편집자의 월급을 최저임금도 안되는 수준으로 기재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이는 내부 직원의 실수로 잘못 등록한 게시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보람튜브 영상팀 편집자 구인 공고가 화제가 됐다.
모집 조건을 보면 성별무관, 연령무관, 학력은 대학(4년제) 졸업 이상, 포토샵 우대, 유사업무 경험 우대라고 돼 있다.

조선일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문제는 월급이다. 한 달 178만원으로 책정이 돼있다. 2020년 기준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등으로 포함하면 월급은 최저 179만5310원이 돼야 한다. 즉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이다.

특히 보람튜브는 국내 키즈채널 1위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논란은 더욱 커졌다. 보람튜브를 운영하는 보람패밀리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 청남동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건물을 95억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미국 소셜미디어 분석 사이트인 소셜 블레이드는 보람패밀리가 ‘보람튜브 토이리뷰’, ‘보람튜브 브이로그’ 등 두 채널을 통해 매달 37억원의 광고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에 논란이 된 구인 광고는 직원의 실수에서 비롯된 단순 해프닝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람패밀리 측은 "내부 직원이 실수로 올린 구인 게시물이며, 확인한 후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며 "신입은 수습기간이 지나면 2800만~3000만원 사이의 연봉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상여금이나 인센티브 등 다양한 복리후생 혜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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