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스브스뉴스]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포, 해도 된다 vs 하면 안 된다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엽기토끼 살인사건' 방송 후 서버가 마비되었던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판결에 따라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누구나 실명인증만 하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캡처해 제3자에게 공유하면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터넷에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SNS나 메시지를 통해 친구, 가족에게 공유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규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성범죄자 알림e 신상 정보 공유에 대한 찬반 논란, 스브스뉴스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책임 프로듀서 하현종 / 프로듀서 권재경 / 연출 권민지 김경희 서현빈 / 편집 배효영 / 도움 박은영 인턴
스브스뉴스(subusunews@naver.com)

▶ "새해엔 이런 뉴스를 듣고 싶어요" 댓글 남기고 달력 받자!
▶ SBS가 고른 뉴스, 네이버에서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