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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결정…"자백 신빙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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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씨(52)의 공동변호인단 박준영 변호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지난해 11월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재심 청구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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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 논란’을 빚어온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해 재심이 이뤄지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14일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 청구인인 윤모씨(52)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 진술을 했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춘재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윤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초 중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재심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 오는 3월쯤 재심 공판기일을 지정해 사건을 재심리할 계획이다.

현 재판부는 다음달 법원 정기인사에서 모두 인사이동을 할 예정이어서 정식 공판 진행은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양(당시 13세)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범인으로 붙잡힌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윤씨는 이춘재(56)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검찰은 이로부터 한 달 뒤 재심 개시 의견을 냈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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