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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 억울함 풀리나...法, 화성 8차 사건 재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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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가 자백한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모(53)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윤씨는 작년 11월 이춘재의 자백을 계기로 무죄를 주장하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윤씨를 수사하고 기소했던 경찰과 검찰 모두 오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윤씨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공산이 크다. 또 진범이라고 자백한 이춘재가 윤씨의 재심 공판에 출석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윤씨의 결백을 입증하는 증언을 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조선일보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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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 12부(재판장 김병찬)는 14일 화성 8차 사건의 피고인 윤씨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심 대상 판결은 1989년 10월 20일 당시 수원지법이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이다. 수원지법은 다음 달 초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 재심 공판 기일 일정과 피고, 검찰의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고 3월쯤 재심공판 기일을 지정해 사건을 재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진술을 했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춘재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윤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가정집 방안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7월 범인으로 윤씨를 검거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윤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8월 가석방됐다.
그러나 최근 화성 사건 증거물에 대한 DNA 재감정에서 이춘재가 유력한 용의자로 확인됐고, 이춘재는 화성 사건 10건을 포함해 14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이 때문에 당시 경찰이 윤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에 따른 허위자백과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또 화성 사건 재수사를 맡은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이춘재가 8차 사건의 범인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또 검찰도 지난달 23일 윤씨가 재심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검찰은 당시 윤씨가 범인으로 지목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는 과정에서 핵심 증거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가 허위로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재심 사유로 윤씨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춘재의 진범 인정 진술), 당시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직무상 범죄(불법감금·가혹행위), 판결에 증거가 된 국과수 감정서 허위 작성을 거론했다.

윤씨는 재심 전문으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당시 1심을 맡았던 수원지법에 재심을 신청했다.

[수원=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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