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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법원 "왕진진 전과 등 사생활 보도 언론사들, 5백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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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팝 아티스트 낸시랭 씨와 결혼을 발표한 왕진진 씨의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들춰낸 언론사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왕 씨가 디스패치 등 언론사 4곳과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전 씨에게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낸시랭 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니 대중의 관심사라는 명분으로 왕 씨 동의 없이 사적 비밀을 파헤치고 무차별적으로 보도했다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